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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성문재 기자I 2018.11.01 04:40:00

국토부, 경기·인천지역 규제 5일부터 발효
9·21 대책 발표 두달 전부터 투자자들 몰려
성남 신촌동·광명 하안동 등 땅값 크게 뛰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

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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