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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성문재 기자I 2018.04.01 09:24:01

4월부터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시 규제 피해..등록 증가추세
버티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아..매물 가뭄 심화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전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지난 2014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가 4년만에 부활했다.

이달부터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을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는다.

또한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했다.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13억7500만원에 취득한 뒤 5년 보유하고 17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31일까지는 약 1억400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3주택자 이상이라면 약 2억5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양도 차익이 6000만원 정도라면 이전에는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2주택자는 1600만원, 3주택자 이상은 22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3배 이상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2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처분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한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등록자는 지난 1월 9313명, 2월은 9199명이었다.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월 423명, 2월 511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2월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4배 늘어났다.

이달 2일에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문을 연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연계된다.

한편 주택 처분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다시 완화되는 시점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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