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거쳐 5건 차량 제작결함 발견 후속 조치
국토부 "리콜계획서 적정성 따져볼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3만 8321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은 캐니스터, 허브너트,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등 5건의 차량 제작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현대차(005380)는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등 2개 차종에서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6만 8246대로,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하비에서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1만 9801대로 12일부터
기아차(000270)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쏘나타LF, 쏘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8만 7255대로,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5개 차종에서는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만 5918대로,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등 2개 차종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3만 7101대로,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