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무감면 용이해지고...내 채무 채권자 변동도 확인

노희준 기자I 2017.01.17 06:00:00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민금융대책에 따라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 6개 융공공기관의 채무감면이 용이해진다. 대출자가 사실상 파산에 이르러 부실화돼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태에 빠질 경우 신속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포석이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은 형식적인 채권회수 및 보전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장기관리하면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어렵게 하고 관리상 비효율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 22조원(채무자 70만명)가운데 상각채권은 10조원(45%)으로 은행권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을 은행권보다 오래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부실채권을 장기간 틀어쥐고 있으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 원금감면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설령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돼왔다. 가령 여러기관에 채무가 있는 연체 1년 초과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은행권 채권은 상각돼 원금감면이 가능하지만 금융공공기관 채권은 상각이 되지 않아 원금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중인 원금감면 제도를 모범사례(캠코)를 바탕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모호한 상각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는 동시에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민간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1년이 경과하면 상각을 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연체후 상각까지 3∼15년 이상 걸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에서 빚진 채무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넘어갈 경우 이를 대출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채무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황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이 대출채권 양 수도 내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된다. 이와 함께 카드포인트소멸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이다. 매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는 1000억원대. 여신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재원은 기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67억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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