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돼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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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만 해도 평균 20건 안팎이던 신고건수는 5월 이후 30~40건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가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추심에 대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금감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