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제주~인천 여객선의 과적 운항에 대해 청해진해운의 제주지역본부와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2일 세월호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선박과 승객의 안전보다 선사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청해진해운의 방침과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박의 화물 적재량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실무자임에도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선사의 이익을 우선해 하역회사에 화물량을 과적하도록 의뢰했다”고 판시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하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화물의 총 중량을 축소해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과적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봤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과적에 협조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적’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화물적재방법 위반과 고박 불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이 법은 선박 납치 및 테러 상황을 전제로 선장 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해 안전운항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법을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적용해선 안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조합원에 8명에게 제기됐던 과적·고박불량·화물적재방법 위반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