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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부동산]지분경매 나온 UAE 대사관저…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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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05.22 07:05: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최근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 틈새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 임대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임원이나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은 보통 월 임대료 수입만 천만원대에 달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현재 서울에 있는 ‘글로벌 중개업소’만 170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이 임차해 사용 중인 서울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에 등장했다. 대사관저로 사용되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과거에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드물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 외국인 임대방식은 보증금 없이 1~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깔세’가 관례다. 대사관저로 이용될 정도면 상당한 고급주택이고 임대료 수준도 상당한 고수익 상품이어서 경매시장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2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 주택의 토지 감정가는 33억원, 건물 감정가는 6480만원으로 감정가 총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주택의 전체 감정가격이 아닌 건물과 땅 지분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분소유자 4명 가운데 1명이 채무가 발생해 강제경매로 나온 것이다.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UAE 대사관 직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주변 비슷한 주택의 월 임대료는 1000만~15000만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이태원동 일대는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벨기에 대사관저 등 다른 국가의 대사관저도 여럿 자리해 있을 만큼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경매에 참여해볼까 마음을 먹어볼 수도 있지만 단념하는 게 좋다. 지분경매라는 한계 때문이다. 지분만큼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나머지 지분 소유자(3명)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월 임대료를 지분(약 250만원)만큼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마저도 보장받는다는 확신은 없다. 경매에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다.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우선지분매수권이 보장돼 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분경매에 참여할 땐 토지처럼 측량을 통해 완전히 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뒤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매에 나온 UAE 대사관저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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