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특허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애플과 HTC간 라이센스 협약 합의문을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미국 법원이 심리를 진행했지만, 판결은 다음 심리로 넘겼다. 다만 애플과 HTC는 한발 물러서 수정된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너제이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루얼 연방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요청한 이같은 합의문 공개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 열고 삼성과 애플측 주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그루얼 판사는 “오늘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측은 애플이 삼성과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 HTC와 맺은 라이센스 협약의 세부 내용이 애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청구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재차 합의문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현재 벌이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특허를, 어떤 가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는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HTC측에서 금전적 조건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합의문 사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삼성측은 이에 반대했다. 수정본에는 핵심적인 특허 사용료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릴 크론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애플과 HTC간에 합의된 금전적 조건 등은 삼성과 애플간 소송과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본이 아닌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는 또 “라이센스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는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소비자들을 빼앗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측에 승소했고 삼성은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이와 관련,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8종과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내 영구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