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병원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내부고발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작년 8월에 이어 두번째 최고 포상금 지급 결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 약국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 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비의료인 개설 병원임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 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금액은 무려 18억6299만원이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상담 및 검사처방을 하는 방법으로 3279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846만원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면서 “공단은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억, 일반국민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