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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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과 지방 이전 논의가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직원 처우에 대해 “시장 임금보다는 약 30% 낮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0~30%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이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 의원면직(자진 퇴사)자가 2017년 22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약 3.5배 늘었다며 인력 이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근속 20년 미만 퇴직자가 급증하고 입사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허리급 인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데 신입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렸을 때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부터는 모두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6급 사이 정도에 불과한 비교적 낮은 직급”이라며 “대상자가 800여 명인데 이들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근속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데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감원과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기관들의 재취업 심사 기준을 비교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면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4급부터 제한하고 있다”며 기관 간 기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