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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오늘 첫 공판…‘국민 저항권’ 주장할까

김형환 기자I 2025.03.10 06:00:00

63명, 10일 이어 17·19일 나눠 재판
‘국민 저항권’ 주장시 형량 높아질 듯
일부 피고인 반성문 제출…총 45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진행된다. 이들이 그간 주장했던 ‘국민 저항권’을 다시 반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은 총 63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별로 나눠보면 △법원 난입 39명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 2명 △침입 후 방화 시도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이들 중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가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중대하게 침해 받았을 경우 인정받는 헌법상 권리이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국민 저항권 발동 사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국민 저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경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해 범행한 경우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이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갈 경우 ‘반성하는 태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에는 반성문 총 45부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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