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게 아니었단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아동이 이전부터 이뤄진 A씨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신체적 훈육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병원놀이’ 방식으로 이뤄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등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A씨는 이후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놓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가겠다’고 전했고, 피해아동 어머니도 이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상황에 비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훈육이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서 가장 합리적인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