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업주 범죄수익 전액 추징해도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

성주원 기자I 2024.10.27 09:00:02

업주·바지사장 각 8억여원, 직원 급여 추징
"범죄수익 분배 아닌 비용 지출…추징 정당"
목적·규율범위 다른 두 법률…"이중추징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 업주가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중추징’에 해당돼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급여 형식의 지급은 업주가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바지사장, 직원 등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범인 업주들의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들(공범)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수익을 추징한다면, 직원들에게서도 그들이 받은 급여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범인 업주 A씨 등 5명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들은 각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과 벌금 부분은 유지한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업주들의 경우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고,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판단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업주 A씨와 바지사장 C씨에게는 각각 8억2804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전액이 추징됐다. 직원들에 대한 추징 금액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8100만원이다.

이번 판결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인정돼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추징이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중으로 추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주범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범이 종업원에게 △범죄수익을 배분한 것인지 △급여 또는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이 달라진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원심과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업주인 피고인이 범죄수익 전체를 취득하고 종업원인 피고인들에게 수익 자체를 배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업원인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

이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됐지만 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른 두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이중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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