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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시장은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6억원에 불과했던 거래액은 2022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260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임대는 전·월세처럼 고액의 보증금이 필요 없는데다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가족 단위의 수요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다.
삼삼엠투 관계자는 “최근 인테리어를 하는 집이 많아졌고 해외에서 들어와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한 가족 단위의 단기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다 워케이션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단기 임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다만 기존 임대차 플랫폼은 전·월세 위주여서 단기 임대를 찾기가 어려워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달 살이’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단기 임대 시장이 커지는데 한 몫하고 있다.
40대 주부 A씨는 “아이들 학교가 방학을 하면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한 달 정도 지내려는 계획을 하는데 호텔은 취사 등 제약이 많아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많을 듯해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곳을 찾아보니 마침 매물이 있어 단기 임대로 한 달 살이를 했다”고 말했다.수요가 늘다보니 공급도 늘고 있다. 삼삼엠투에 등록된 주 단위의 단기 임대 매물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만 2600건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한해 총 매물량 1만 5000개에 육박하는 수치다. 2021년 기준 단기 임대 매물은 1260개였으며 2022년에는 4500개를 기록했다.
특히 주세를 내는 단기 임대는 월세보다 이용기간 대비 비싸기 때문에 공실만 나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더 높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전용면적 59㎡) 소유자 B씨는 “한동안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나 반전세 등은 계약이 안돼 단기 임대로 매물을 내놨더니 꾸준히 찾는 수요가 있는 편이다”며 “수익률도 공실이 며칠 나더라도 ‘주세’로 받는 게 더 높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는 전·월세 계약과 달리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 임대는 편의성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지만, 거주의 측면에서 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보증금 요구 등으로 리스크가 따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