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연금화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맡기면 최대 1000만원(납입한도 1억원의 1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가계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일환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는 노인빈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한국이 앞으로 당면할 국가적 난제 중 하나다. OECD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3년 연금보고서’(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들이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간다. 이들의 은퇴 쓰나미가 이어지면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OECD의 빈곤율 통계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부동산을 연금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을 연금화 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6.7%(2017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가처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청의 같은 해 노인빈곤율(42.3%)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금융자산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 형편이 어려워도 살던 집은 팔지 말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연금화를 유도하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3년 한시, 최대 1000만원의 세금 혜택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과 기한을 늘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