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