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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