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민주당 소속 비명계 의원 14명 언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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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고 글 안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께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