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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식이법 입법취지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명에서 민식이법 시행 때인 2020년 483명으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21년 523건으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에 처한다.
저출산 1위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가장 필요한 건 인식 변화다. ‘나 하나는 괜찮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한 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
황망하게 아들을 떠나 보낸 조군 아버지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고 다쳐야 하고, 그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라며 스쿨존 사고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부디 그의 호소만큼이나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