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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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