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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 규정은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개시일 이전엔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개시일 이후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별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
여기서 총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고 계약금이나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입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은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엔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해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