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
셀트리온은 2012·2013 사업연도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다만 서 명예회장은 당시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 명예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해당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 회장 측은 항소했지만 지난 2020년 9월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2년2개월만에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