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이날 새벽 0시께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382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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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연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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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줄곧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아온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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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단과 7시간 넘게 대치를 벌인 검찰은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심야 최고위가 소집된 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당사에서 철수했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부원장 체포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대선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