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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노란봉투법 과속에…“위헌 소지 크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8건에 달한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들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법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를 금지하고 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경우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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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와 함께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 힘의 대등성 문제, 전반적으로 아귀가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배소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82년에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권만큼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하는 식의 법안은 해외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신 사용자에게 폭넓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균형적인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처럼 손배 상한액 정할까…“노조 재정부터 투명 공개해야”
다만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바로 영국의 노조법이다.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들에는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이 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노조가 망할 정도의 액수를 손배 청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의 규모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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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란봉투법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노조들의 재정 상황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만약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노조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조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