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집중수사

김은비 기자I 2022.09.13 06:00:00

강서구 등 4개구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집중점검
부동산범죄 수사 강화위해 조직개편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사진=서울시)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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