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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5기 복권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복권수탁사업자는 5년 동안 복권위가 위탁하는 온라인복권(로또) 등의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2일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던 동행복권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맡게 된다.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은 복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운영하는 자금 규모도 클 뿐아니라,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5년 여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복권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위탁수수료가 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자 선정의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1538억원 △2018년 4조3848억원 △2019년 4조7933억원 등 4조원대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5조4000억원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조9755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하는 판매실적을 냈다.
앞서 지난 4기 수탁사업자가 챙기는 위탁 수수료는 연평균 매출액 5조2000억원에 수수료율 1.4070%를 곱한 733억원으로 산정됐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복권 판매실적이 크게 올랐는데 향후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2024년부터 5년 동안의 예상 매출을 정밀히 추정해 5기 사업자의 적정 위탁수수료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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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이 5년에 한 번 이뤄지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 수십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준비작업에 필요한 기본 경비만 해도 수십억원에 달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잡음이 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자금대행업자 사업자 주주의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복권위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문의 기간을 무시하고 기한이 지난 질의를 인정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도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의 복권발행업무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자금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를 불분명하게 작성하거나 입찰참가업체 등의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변함으로써 복권발행업무를 재위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기재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참여 자격과 평가기준 등 제안요청서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통해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하고 본공고때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