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해왔다. 치과의사 A씨는 수년간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입체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간접부착식 브라켓을 부착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9년 4월까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을 교사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 환자가 강동보건소에 민원을 제보하면서 차례로 드러났다. 강동보건소는 A씨의 진료행위(성인의 악궁을 넓히는 가철식 장치를 통해 비발치, 비수술로 돌출입, 뻐드렁니, 주걱턱 등을 교정)가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협회에 질의했고 협회 측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와 관련해 2020년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도 있었다.
이에 강동보건소는 2020년 12월 A씨에게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행사 및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