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년여간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내용을 단 두 줄로 보고해 부실 제출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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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고위 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용 관련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