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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회 장소로 떠오른 전쟁기념관 앞은 연일 집회 구호 등으로 시끌벅적한 모습이다. 지난 20일 6·25 군국포로 유족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연합 150여명이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튿날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000명이 집회를 진행했다. 또 성주·김천 주민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해 전쟁기념관 앞에 모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종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이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되지만, 집무실은 사저로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사회계 의견이 갈리면서 전쟁기념관 앞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에서는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지난 8일에도 같은 당 박대출 의원 등 10명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 금지 구역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대통령 관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