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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교수는 당장 국내 면세산업의 현실에 대해 “전세계 유명 브랜드, 소위 명품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명품들은 산업 변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국 면세점에선 고객이 없어 물건을 못 파니 과감한 면세 정책을 펴는 중국 면세점들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변 교수는 “중국은 하이난섬을 면세특구로 지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면세한도(10만 위안·한화 약 1900만원)를 풀어놨다”며 “특히 하이난에서 이 면세한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내륙으로 돌아와 180일 이내 온라인 면세점에서 남은 면세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 교수는 2014년 600달러로 조정한 이후 변화없는 국내 면세한도 상향은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변 교수는 정부가 현재 매출 기준으로 연동하는 특허수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은 특허수수료를 통상 면적 기준 또는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허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연동, 부과해 매출이 늘수록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커지는 구조인데 여기에 법인세를 또 따로 내야 하니 면세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금지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친 마당에 면세기업들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투자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면세점 경쟁 입찰에 돌입할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논란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기업 간의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1터미널 4개, 2터미널 3개의 면세점을 놓고 올해 하반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