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지의 경우 이제까지는 별도 상호인정 MOU 체결 없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자로 다수의 한국 국적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호인정 MOU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MOU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기면허는 피지를 포함해 영국과 덴마크, 핀란드 등 총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