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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사용자가 꼭 알아 할 '3·3·7 법칙'

이순용 기자I 2022.04.09 08:56:22

틀니 사용자가 꼭 알아 할 ''3·3·7 법칙''
- 틀니 사용자 70%가 겪는 의치성 구내염, 식후 ''3회'' 틀니 세척으로 구강 세균 꼼꼼히 제거해야
- 틀니 착용 후 ''3개월''간 적응 기간 필요…내 잇몸에 맞도록 3~6개월마다 정기 검진받아야
- 7년...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틀니는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식 중 하나이다. 2017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만 60세 이상 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45.7%로 절반 가까이 틀니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보험적용확대로 틀니 사용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틀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잇몸 염증, 구내염 등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 및 유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환절기에는 신체 면역력 저하, 미세먼지로 틀니에 세균이 쉽게 번식해 의치성 구내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고광욱 유디치과의원 원장은 환절기 틀니 관리를 위해 하루 3번 틀니 세척, 3개월마다 정기 검진, 7년 주기 보험 적용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름하여 틀니관리 ‘3·3·7 법칙’이다.

◇ 틀니 사용자 70%가 겪는 의치성 구내염,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구강질환이 바로 ‘의치성 구내염’이다. 실제로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틀니 사용자의 10명 중 7명(69.6%)이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은 틀니에 번식된 세균과 곰팡이로 인해 입안과 주변이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틀니를 끼우는 아래 잇몸 부위 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붓는 경우, 출혈이 생긴 경우라면 의치성 구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붉게 변한 부위가 하얗게 변하거나,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순 구내염에서 질환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직검사나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틀니 사용자도 하루 ‘3번’ 세척 필요

의치성 구내염에 감염되는 가장 큰 원인은 틀니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틀니도 자연치아처럼 식후 3회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후에는 틀니를 부드러운 재질의 전용 칫솔을 사용해 흐르는 물에 씻고,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하루 한 번 세정하는 것이 좋다. 틀니를 씻을 때 일반 치약을 사용하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틀니 표면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다. 외부 활동 중 틀니를 빼서 세척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구강청결제를 이용해 가글하는 것이 도움된다.

◇ ‘3개월’ 틀니 적응기 필요...6개월 단위로 정기 검진

틀니를 맞추고 난 뒤 첫 3개월은 적응기가 필요하다. 틀니를 처음 끼고 나서 이물감 등이 느껴지면 3개월은 수시로 치과를 방문해 잇몸 상태에 맞도록 세부 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적응을 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착용을 하고 있으면 잇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잘 때는 틀니를 빼고 잇몸에 휴식을 주어야 잇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후에는 3~6개월 단위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모양이 조금씩 변형되는데 헐거워진 틈 사이로 세균이 증식해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잇몸뼈에 맞게 틀니를 조정하고, 잇몸 건강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한다.

◇ 틀니 건강보험 혜택…‘7년’마다 적용 가능해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7년에 1회씩 부분틀니, 완전틀니 모두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주기에 맞춰 틀니의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틀니 제작비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완전틀니로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 약 2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면 보험 적용으로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구강 질환이 있거나 틀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틀니 치료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치과에서 꾸준히 관리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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