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함지현 기자I 2022.02.25 06:00:00

신규과제로 총 46억 6000만원 규모 지원
외부기술 활용 개방형 혁신 통해 기술역량 향상 도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마련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이 목적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한다. 올해 예산은 46억 6000만원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테크브릿지)에 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 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지원,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래 단편적인 지원을 벗어나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 기술거래 플랫폼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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