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빌었는데요.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염산테러 7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5·18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법정 출석 △‘제주 중학생 피살’ 후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수요 급증 등입니다.
◇염산테러 7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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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편씨는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하고 염산을 뿌렸습니다. 수개월간 B씨를 쫓아다니며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편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팔, 다리 등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편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18 헬기사격 혐의’ 전두환 11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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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한 전씨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예전 공식석상에 나왔을 때와 다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9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전씨는 재판 시작 25분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재판부는 곧 이날 기일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그는 오후 7시 32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전씨는 승차 전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출발 때와 달리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입니다. 한편 전씨는 14일 건강 이상으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중학생 피살’ 그 후…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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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6월에만 1만148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마트워치는 2016년 2050대를 처음 보급한 이후 지금까지 단 250대를 추가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관건은 ‘돈줄’입니다. 스마트워치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사업 예산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보호기금을 조성하는데, 경찰에 배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0억원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17억1200만원 수준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14억17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편성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