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구(舊)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서 허용한대로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소를 이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4월 해당 규정을 삭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절단을 위해 임시보관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이같은 개정이 청구인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 행위는 규제 유예 제도의 일호나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장조항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룹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