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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입법보고서]“코로나 봉쇄조치 효과, 객관적 분석할 때”

조용석 기자I 2020.04.25 06:00:00

입법조사처 ‘코로나 봉쇄조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봉쇄조치 경제 치명타…3월 취업자 전월대비 약 20만↓
“감염병 방어와 경제 충격 사이 최적의 조합 찾아야”

(자료 =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봉쇄조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다른 감염병의 확산 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확산을 막을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기보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강력한 봉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1개월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 역시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6.4%)와 수출감소(-2.0%)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속보치)에 그쳤다. 또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9만5000만명 감소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를 본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분석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분석하기에 앞서 급하게 봉쇄를 취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또 봉쇄 조치 실시기준을 매뉴얼에 규정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받은 경제적 충격을 줄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긴급실업수당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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