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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미이행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실업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구 252만 2593명 중 36.9%(93만 1028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2011년 35.5%에서 2014년 36.6% 등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개선속도가 거북이 걸음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채용에 소극적이어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 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23.9%에 그쳤다.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인 작업복 제작업체를 3년째 운영 중인 대표 김모(54)씨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감 따기에 한계가 있고 생산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 내기조차 버거운데 장애인 고용 규모, 기업의 규모 등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유일한 혜택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인데 이마저도 14년째 지원금액이 그대로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 고용장려금 현실화·직업훈련 강화해야
고용부담금 등 관련 재원들을 모아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활용도도 미흡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액은 2013년 2294억원에서 지난해 87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부담금 징수금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반면 고용장려금이나 장애인 직업훈련 등 기금에서 활용한 금액은 3593억원으로 40%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장려금을 현실화해 인센티브 혜택을 높이고 고용촉진기금을 최대로 활용해 장애인들이 질 높은 직업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혹은 고용부담금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적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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