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따른 임금피크제 순차 적용…法 "기본권 침해 아냐"

한광범 기자I 2018.10.28 09:00:00

"적용연령 순차 연장 이유, 납득…인권위 진정기각 옳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상향하도록 운용지침을 개정한 경우, 순차 적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받는 차별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강모씨 등 서울보증보험 직원 45명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1·1962년생인 강씨 등은 2016년 1월 서울보증보험이 노사 합의로 개정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1963년 이후 출생 직원들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더 길게 됐다며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2016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자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새 운용지침은 기존 40~60% 수준이었던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70%로 하는 등 임금체계와 직위·직책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라 기존 만 55세부터 적용되던 임금피크제 순차적으로 만 57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961·1962년생 직원들은 만 55세, 1963·1964년생은 만 56세, 1965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만 57세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 임금피크제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강씨 등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강씨 등은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정년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대상 직원이 너무 늘어나 근무의욕이 저하되거나, 후배 직원들의 승진 감소가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금피크제 개정으로 정년연장, 급여, 직위, 직책 등 다른 조건들은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상황에서 강씨 등이 다른 직원에 비해 장기간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불가침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사측은 노조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에 관해 충분히 협의해 출생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가는 것에 합의했고 대다수 직원도 동의했다”며 “급여 등은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장기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인사관리 사항”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거나 근로자와 아무 논의 업이 자의적으로 제정·시행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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