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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法 "피해자 위해 가능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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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5.30 00:50:07

"증거인멸 염려 등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인정"
'태블릿PC 보도' 허위 주장하며 위협적 집회 주도

변희재씨가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진실규명의 촉매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44)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 직후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변씨는 곧장 수감됐다.

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4일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판결 등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시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씨가 JTBC 사옥, 손 사장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변씨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태블릿PC 보도 조작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도)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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