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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암호화폐 ICO가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ICO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면서 암호화폐 ICO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검토하는 곳이 스위스이다. 스위스, 특히 주크(Zug) 주(칸톤)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사업과 관련 기업의 설립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이더리움 재단 등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
◇현지 재단법인 설립 주의사항
많은 암호화폐 ICO가 스위스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에는 스위스 민법(Swiss civil code) 외 관습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칸톤)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립 소재지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주 등록(State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금액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에서는 5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재단법인도 우리나라의 민법상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라는 점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재단법인이 비영리 형태로만 가능하며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고 정관에 따라 타율적으로 활동하며 설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제한적인 영리행위만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 스위스 재단법인은 공익에 관계없는 영리행위도 상대적으로 더 넓게 허용된다.
재단 설립 목적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단법인의 활동 방향과 범위를 결정짓는 설립 목적의 경우 정관상 목적 변경은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정관 목적 변경은 법상 정해진 예외적 경우나, 재단 설립 시에 설립자(founder)가 재단목적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설립 후 매 10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자산은 스위스 법령과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오로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재단 이사는 스위스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단의 자산은 법위반 사안 정도에 따라 스위스정부로 귀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단의 목적에 어긋나게 재단 설립목적을 기재하는 경우 재단 설립이 불허될 수도 있다.
◇재단 이사회 요건 유의해야
이사(회)(Governing Board)는 필수기관으로 재단의 최상위 기관이자 운영 기구이다. 재단의 법적 능력을 보장하고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의 최소 인원 수는 1인이나 Federal Foundation Supervisory Authority은 최소 3인 ~7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최소 3인의 이사가 필요하다.
재단 설립자 역시 이사회 이사로 활동 가능하며, 이사는 그들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1명은 스위스 체류자이어야 하며, 국적은 무관하나 서명 권한이 있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지점,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등 법인, 재단 설립 시 스위스에 거주하는 최소 1명의 단일서명권자 또는 두 명의 합동서명권자를 요구한다. 합동 서명(Joint signature)이란 연서를 의미하며, 합동 서명권한자의 서명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동 서명권한을 가진 자 모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반면에 단일 서명(Single signature)은 단일 서명권한자의 단독 서명만으로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설립자는 서면 규정을 통해 재단의 조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재단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세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과 달리 이사회에 의해 세부 규정은 변경 가능하고 규정의 제정/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정은 권한 있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해산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임의해산은 불가하다. 스위스 법에 따라, 재단 해산 시에 공익 재단의 자산은 (설립자 등의) 사적 소유권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재단의 자산은 유사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비과세 단체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재단 해산 시 재단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할 방법은 없으며, 해산 전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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