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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전시대였던 지난 1962년 만들어진 이 법은 과거 2차례 시행됐지만 WTO 출범 이후엔 조사로만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사상 3번째로 시행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조차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철강 수입규제가 WTO의 규정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포드햄대 교수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중대한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한다면 이는 세계 무역체제의 근본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안에는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1안)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 대해 53% 관세 부과(2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3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안의 12개 국가 중에는 미국의 우방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부가 한미동맹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FTA 개정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상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번번이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총 355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11.2%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11일까지 권고안 중 하나를 채택하면 당장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전선에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안이 채택되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12개국 제재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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