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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한우→1등급' 둔갑시킨 업소 적발

한정선 기자I 2016.08.17 06:00:00

1등급과 3등급 kg당 가격차 5192원

3등급을 1등급으로 표시판매한 사례(왼쪽 원료제품·오른쪽 진열제품)[사진=서울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업소 9곳을 적발해 총 15곳을 적발했다.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 한우꽃등심, 한우등심, 한우 모듬구이 등을 1급등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당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평균 kg당 한우 가격은 1++등급 2만 2693원, 1+등급은 2만 402원, 1등급 1만 9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이다.

시는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함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한 업소 4곳를 발견하면서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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