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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 지정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0곳)의 홍보·노무담당자를 통해 사측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29곳(3월 도입 한국마사회 제외)중 11곳(38%)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중에는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조기(4~5월) 이행을 촉구하며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한 공기업 5곳도 포함됐다.
이들 공기업은 노사협상이 난항 중이거나 노조 반발이 우려돼 도입 목표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A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 반대가 강하고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다고 해 노사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6월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어떻게 타결해야 할지 속이 탄다”고 말했다.
도입 목표시점을 밝힌 18곳도 노조 반발을 우려해 실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15곳은 4월까지, 1곳은 5월까지, 2곳은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공기업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4월 도입 목표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권고안대로 추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데 최근 저성과자 퇴출안까지 나와 노사 협의가 뒤틀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30곳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 86곳은 연말까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70%)까지 확대해야 한다. 4월까지 도입한 공기업에는 기본 월급의 50% 추가 성과급, 경영평가 가점 1점을 주되 늦어질수록 인센티브는 줄고 페널티가 부과된다. 지난 1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권고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4월 현재까지 116곳 대상 공공기관 중 권고안대로 이행한 곳은 2곳(기상산업진흥원, 한국마사회) 뿐이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실적을 계량화하기 힘든 공공기관만의 특성을 평가기준을 만들 때 제대로 넣어 반발 여론을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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