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정예화 목표 '최정예 전투원' 자격 제도 실시

김관용 기자I 2016.03.27 09:08:31

제도 시행 이후 첫 최정예 전투원 96명 중 6명 선발
연 4회 부사관학교서 체력, 전투기술, 전투지휘능력 등 종합평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의 정예화를 위해 ‘최정예 전투원’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처음으로 자격 취득자를 선발했다.

육군 최정예 전투원 자격 제도는 미국 우수보병휘장(EIB)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투에 필요한 체력과 사격, 편제화기 및 장비 운용, 전투기술과 전투지휘 능력을 구비한 우수전투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육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부사관학교에서 중·소위 장교와 상사 이하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했다. 실제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평가과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지침과 방법을 보완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4개기(기수별 80∼90여명)를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전 병과의 중·소위 장교와 상사 이하 부사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병사계급은 제도의 정착과 기반 구축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부대별 특급전사 중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장병으로 여단장이상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최정예 전투원 평가 대상자들이 완전군장으로 20Km 급속행군을 출발하고 있다. [육군 제공]
평가항목은 총 7개 과목 25개 과제다. △전투원으로서의 기본능력(체력, 독도법, 개인 전투사격) △전술상황 하에서의 편제화기 및 장비(통신장비, 공용화기) 운용능력 △전술상황과 연계해 조건반사적인 전투를 위한 개인 전투기술(화력요청 및 유도, 감시 및 보고, 전투 명령어에 의한 전투지휘, 전상자 응급처치 등) △종합적인 상황판단·결심·대응을 위한 전투지휘(명령 작성 및 하달, 적과 접촉시 행동, 화기별 사격지휘, 야간방어 전환) △극한상황 하에서 전투력 발휘를 위한 급속 행군(20Km 급속 행군 후 개인화기 사격) 등이 포함된다.

평가는 개인별 5일간 진행된다. 체력측정, 독도법, 급속 행군 등은 1개 과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과목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육군은 최정예 전투원에게 자격증과 휘장을 수여해 진급·장기복무·모범장병 등의 선발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교관, 훈육관, 훈련부사관 등을 선발할 때에도 이들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첫 평가에서는 대상자 96명(장교 40명, 부사관 56명) 중 박미노(30) 상사 등 단 6명만이 최정예 전투원으로 선발됐다.

최정예 전투원으로 선발된 (왼쪽부터) 5사단 황정현 하사, 부사관학교 장원룡 중사, 35사단 박미노 상사, 25사단 김경인 중사, 25사단 신동욱 중사, 27사단 문성현 중사가 증서를 수여받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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