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5년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거래 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되며 기업 간에 합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 자금이 부족해 감축설비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525개로 이 중 중소기업은 48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전체의 0.00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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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은 아예 관련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개별 기업이 필요한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단지공단 역시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EIP)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탄소 발생량 감소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열처리가 곤란한 업체의 열을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에 연결해주는 수준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주관 부서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달라 사업 자체가 연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감축설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시설을 바꾸는 김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이 많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 도입 비용도 문제지만 시설도입하는 기간 중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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