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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수협위판장에 따르면 멸종위기동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고래상어 한 마리가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잡혔다.
길이 5m, 무게 30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고래상어는 13만원에 위판됐다. 이에 위판장 상인들은 “고래상어는 식용으로 부적절해 주로 사료용으로 처분된다”고 말했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고래상어의 경우 매년 국내 연안에서 3~5차례 신고가 들어오는데 수면 위의 작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다 그물에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