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무차별적 대출권유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 앞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 및 유통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영업에 활용하는 불법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의 비대면 거래를 오는 3월말까지 전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갖고 대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폐기 등 제반 정보 관리과정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있거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부분은 엄정하게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며 “앞서 발표한 재발방지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금융사 정보유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전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관련된 경우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