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아끼는 전략은 필요하다. 똑같이 예금을 해도 어느 상품에 어떻게 나눠 넣느냐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에 세금 부과가 안 되는 ‘비과세’ 상품이 우선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재형저축은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보험 등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간 120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단 가입자격이 까다롭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만 60살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3000만원 한도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 상품의 일종인 즉시연금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곧 2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세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다. 일부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은 이미 월별 판매 한도를 채워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다. 좀더 여유가 있다면 조세협약을 맺어 이자·환차익 등을 비과세하는 브라질 국채에도 눈을 돌려볼 만 하다. 올 들어 1월 셋째 주까지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동양증권 등 증권사 3곳이 판매한 브라질 국채는 960억원으로, 전달보다 5~6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 국채 상품은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해볼 만하다.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그중 하나다. 최근 삼성·우리투자증권 등이 공동 모집한 ‘유전펀드’ 청약 결과 4000억원 목표에 9416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자원개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액면가 3억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세 5.5%만 물리고, 초과분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선박펀드와 물가채 등 장기채권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은 월지급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받을 경우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