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지현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005930)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인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FOSS)에서 “다만 이번 판정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퀄컴이 제조한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의 제품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당초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지만 다섯 차례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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