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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진주아파트 추정분담금 최소 9천만원

강경지 기자I 2012.07.19 06:00:00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단지 분담금 공개자료 분석
도곡삼익,35→ 37평 갈아타려면 1억1700만원 필요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동,최고2천만원 벌금부과

[이데일리 강경지 박종오 기자]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내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추정분담금 공개’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강남지역 16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가운데 아파트 33~35평 입주를 기준으로 9000만~2억3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곡삼익아파트 경우 115.7㎡(35평)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 122㎡(37평)를 분양받으려면 1억1700만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서초 무지개아파트는 109㎡(33평)에서 112㎡(34평)으로 갈아타려면 1억 6000만원정도가 들고 109㎡(33평)에서 121.9㎡(36.9평)로 가려면 2억 3000만원정도가 든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60㎡(25평형)아파트 소유자가 새 아파트 85㎡(33평형)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추정분담금 약 9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개발 지역인 강동구 천호뉴타운1구역의 경우, 자산(토지+건물자산 포함)이 2억원인 조합원이 전용 115㎡(33평형, 5억5900만원)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추가분담금으로 3억2700만원이 들며 자산이 6억원인 조합원은 오히려 1억38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직도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번 집중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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